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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6-23
  • 담당부서
  • 조회수113
1. 고용노동부는 고의적 산재 은폐시 처벌 근거 신설, 분리발주시 발주자 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17)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6.7.1(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