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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7-07
  • 담당부서
  • 조회수93
1. 현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 라 입찰 공고일부터 물량내역서 및 입찰관련서류를 열람 할 수 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설계서의 경우 교부를 요구한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입찰참가시 투찰전 입찰 대상공사의 가격 적정성 검토 를 위해 회원사에서는 입찰에관한 서류를 가능한 열람할 수 있도록, 관 련 법령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협회에서는 공공공사의 입찰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입찰관련서류 열람 및 설계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