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11
- 담당부서
- 조회수100
1.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6.7.6)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 및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
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6년 7월 15일(금)까지 의
견조회 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
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