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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7-11
  • 담당부서
  • 조회수100
1.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6.7.6)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 및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 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6년 7월 15일(금)까지 의 견조회 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 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