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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7-13
  • 담당부서
  • 조회수94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비 지급대상 확대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 범 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7.4)되었기에, 첨 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