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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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12.1.1 도입)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2.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취지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에 과도한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자체 개발사업 추진시 불가피하게 별도 시행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 토지매입·공사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비율 상승시 공공공사 입
찰에 불리하여, 별도 법인(B) 설립 후 해당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건설
사(A)에 도급 주는 형태로 사업 진행
3. 이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코
자,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실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례조
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6.7.20(수)까지 협회 시장
개척실(1psuny1@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례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