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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7-18
  • 담당부서
  • 조회수107
1.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효력 상실(박덕흠 의원, ‘16.6.29), 하 도급대금에대한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장제원 의원, ‘16.7.11)를 내용으 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 6.7.20(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안 주요내용 2. 의안원문(박덕흠 의원, 장제원 의원)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