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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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자 날인 제도의 부
재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인정, 건축주 일방에 의한 시공자
무단 변경 등 건축주의 지위남용으로 인한 회원사 애로사항을 지속적으
로 개선 추진한 결과,
2. 국토교통부는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
자 등 건축관계자의 서명·확인 제도 재도입을 포함하여 건축법 하위법령
을 개정·시행(’16.7.20)하였습니다.
3. 동 제도는 건축관계자 체계적 이력관리 및 효과적인 민간건
축공사의 대금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상당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해당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개정문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