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6-07-26
  • 담당부서
  • 조회수116
1.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자 및 건설기계대 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7항 및 제6 8조의3 제6항이 개정(’16.2.3)되어 ’16. 8. 4.부터 국가·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 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