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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7-27
  • 담당부서
  • 조회수107
국민안전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개정 고시(제2016-116호, 16.7.18)하였기에 붙임과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주요내용 1부. 2.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시문 1부. 3.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