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8-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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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지원 등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
한 특별법」을 제정·시행(’16.8.13) 하였습니다.
2. 이에 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
록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16.7.29)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