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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9-06
  • 담당부서
  • 조회수96
1. 행정자치부는 지연배상금률 감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2)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경우 ’16.9.28(수)까지 우리시회(팩스:052-243-6001)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