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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9-21
  • 담당부서
  • 조회수103
지역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16.9.13)되었기에 알려드리 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문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