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0-07
- 담당부서
- 조회수98
1. 최근, 전문화된 수목 진료 체계 마련과 나무의사 등 전문가 양성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16.9.23, 김태흠 의원) 되
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16.10.11(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림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