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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2-01
  • 담당부서
  • 조회수112
1.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리모델링 활 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동의비율 기준을 완화토록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 고(’16.11.2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12.8(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