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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2-27
  • 담당부서
  • 조회수107
1. 최근 국회에서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사업자 퇴직공제부금 가 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2.19)하 였습니다. 2. 이와관련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7.1.2(월)까지 우리 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근로자법 개정안」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법 개정안」발의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