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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2-28
  • 담당부서
  • 조회수105
최근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관련하여 울산지역 다수의 건설업체 가 과태료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 리니 추후 행정처분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 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붙 임 : 건설공사 통보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