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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1-06
  • 담당부서
  • 조회수103
1. 최근,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금지, 법정지급기한 단축, 공정위 직접조사 강화 등 원사업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알려드리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6.1.10(화)까 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안 주요내용.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