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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1-12
  • 담당부서
  • 조회수126
1. 행정자치부는 ’16.3.2부터 시행중인 종합평가낙찰제와 관련 하여 조달청 종심제와 비교시 낙찰률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종평제 가격 산식을 개선, 낙찰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심제와 비교시 약 6.7% 차이 2. 그러나, 업계에서는 종평제 공사의 낙찰률이 높은 것은 재정 이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인한 낮은 예정가격 등 때문으로 공사비 부 족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고, 종평제 가격평가산식을 개정할 경우 낙찰률이 80% 초반으로 하락할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종평제 입찰가격평가산식 개정 저지를 위해 행 정자치부에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해당탄원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 어 2017년 1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 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탄원서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