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2-01
- 담당부서
- 조회수137
1. 행정자치부는 종합평가낙찰제 가격평가방법에 대해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평가 낙
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17.1.24) 하였습니다.
※ 행정예고기간 : 2.12限
2. 동 개정(안)대로 개정시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낙찰률 하락
및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협회에서는 반대의견 제시 및
건의서 제출(12.27, 1.9, 1.10), 탄원서 제출(행자부․안행위․국토위, 1.1
6․1.20) 등 적극 대응한 바 있으며, 동 행정예고에 대하여 협회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3.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반대의사 전달을 위해 회원사에서 행
정예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직접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17년 2월 10일(금)까지 행정자치
부 회계제도과(팩스: 02-2100-3527, 이메일: ybchanya@korea.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 제출방법 및 행정예고 관련의견 1부.
2. 행정자치부 종합평가낙찰제 행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