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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2-07
  • 담당부서
  • 조회수139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 및 건축법 위반으로 사망사고·재산피해 발생시 다중이용건축물 및 준다중건축물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건축법 하위법령이 공포·시행(’17.2.4)되었기에 붙임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