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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4-21
  • 담당부서
  • 조회수123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이 개정 (’17.4.18 공포, ’17.10.19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