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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7-04
  • 담당부서
  • 조회수153
1. 현행 건설업 등록 기술자의 보유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2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건설업등록 기술자의 보유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개진 이 있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기술자 보유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오니, 해당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7년 7월 12일(수)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건설업 기술자요건 설문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