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8-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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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 승인 후 착공 의무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상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7.8.9)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
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7.9.7(목)까지 본회 기술정책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공고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