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7-08-17
  • 담당부서
  • 조회수149
1.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 승인 후 착공 의무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상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7.8.9)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 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7.9.7(목)까지 본회 기술정책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공고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