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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8-21
  • 담당부서
  • 조회수138
1.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시 계 약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실비산 정시기, 산정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회원사에서 해당 개정안 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년 8월 23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 @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