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9-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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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연장 간접비는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
장으로 인하여 그 연장기간 동안 계약금액 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간접
노무비, 간접재료비, 현장관리 비용, 각종 경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법령에서는 발주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시 그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공기 연장 등에 따른 현장 유지 및 관리 인력, 경비
등에 대한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투입되는 인력보다 과소 책정되
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간접비 지급소송
등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동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회원사의 애로사항 등 실
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해
당조사표를 2017년 9월 13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문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