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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0-12
  • 담당부서
  • 조회수110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하도급 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 사유 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17.9.29 공 포, ’17.10.19 시행)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