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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0-12
  • 담당부서
  • 조회수99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에는 민간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경우,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 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발주자의 공사대 금 지급보증(담보 제공 포함)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실태 등을 조사하여 민간 공사 대금지급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조사표를 2017년 10월 19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 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간공사 대급지급 실태 설문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