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7-10-24
  • 담당부서
  • 조회수112
1.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명확화하고, 원활한 정산 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하였 습니다. 2. 동 개정(안) 및 제정(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 우,10.27(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