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0-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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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명확화하고, 원활한 정산
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하였
습니다.
2. 동 개정(안) 및 제정(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
우,10.27(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