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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1-21
  • 담당부서
  • 조회수113
1. 행정자치부는 PQ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 평가완화 등의 내 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 니다. 2. 이에 해당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17년 11월 23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