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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1-09
  • 담당부서
  • 조회수100
1. 행정안전부는 1인 수의계약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확대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 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경우 ’18.1.19(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 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