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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1-22
  • 담당부서
  • 조회수90
1. 우리협회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29호)되어 신규 건설업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업체 등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 니, 업무상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8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법정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