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1-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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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에서 현행 한국산업표준(KS) 적합 인증 또는 국토교통부 장
관의 적합 인정을 받도록 하는 건설자재·부재를 확대하는 등을 개정 내
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1.17)
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1.24(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전문 --- 1부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