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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19
  • 담당부서
  • 조회수107
주택공사의 감리비 사전 예치 및 영업정지·벌점 부과의 경우 선분양 제 한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법」이 개정(’18.3.13) 되어 붙임과 같이 안 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주택법」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