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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28
  • 담당부서
  • 조회수82
국가계약 체결시 향후 분쟁의 해결방법(조정 또는 중재)을 합의하여 정하 는 것이 가능토록 국가계약법이 개정(’17.12.28 공포, ’18.3.20 시행) 됨에 따라, 분쟁해결방법 합의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가 개정·시행(’18.3.20)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