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4-04
  • 담당부서
  • 조회수84
1.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 하기 위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 의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제도가 취지와 달리 공사비 부당감액 등 예산삭감 을 위한 도구로 변질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협 회에서 동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개선을 위 한 작업에 착수하여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 협회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 (4. 9(월))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예정가격 부당 삭감, 설계변경 부당제한 등 지방자치단 체 계약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례를 취합하여 개선코자하니 불합리한 계약 심사제도로 인해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해당조사 표를 2018년 4월 6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 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자체 계약관련 불공정 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