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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5-24
  • 담당부서
  • 조회수89
1. 최근 법정근로시간(주68시간 주52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 개정·공포(‘18.3.20)되었습니다. ※ (300인이상) ‘18. 7. 1, (299∼50인) ‘20. 1. 1, (49인∼5인) ‘21. 7. 1 2.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정부·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3. 이에 정부는 협회건의를 일부 수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지 원 대책을 발표(5.17)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근로시간 단축 정부지원대책 주요내용 1부.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