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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5-29
  • 담당부서
  • 조회수84
1. 주지하다시피 오는 7.1부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68시간 - 52시간)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건설업체 영향분석을 위한 실태 조사를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8.5.3 1(목) 오전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사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