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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6-11
  • 담당부서
  • 조회수82
1. 국토부는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강경기간을 연장하고,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18.6.17 까지 의견을 작성하시어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