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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6-18
  • 담당부서
  • 조회수82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공포(개정 ’18.6.12, 시행 ’18.1 0.13)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정법 주요 개정 내용 1부 2. 도정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