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6-19
  • 담당부서
  • 조회수88
건설기술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유예, 교육 이수실적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 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6.1 2)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