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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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는 특례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생산제
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보상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8.10)하였습니다.
2. 또한, ‘개별실적요율제’ 산재발생 실적 산정시 업무상 질
병을 제외토록 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8.10)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
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8년 7월 18일(수)까지 해당양식에 작성하시
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5.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