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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7-17
  • 담당부서
  • 조회수91
행정자치부는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 반영 및 사후정산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18.7.9개 정, 7.23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조문대비표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