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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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축소(신용평
가등급 우수업체 기준 제외), 벌점 부과기준 상향(1회 고발만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가능 위반 유형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시행
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8월 10일(금)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