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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7-30
  • 담당부서
  • 조회수114
1.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사고 발생 및 공기지연 등 현장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협회에서는 공사일시 중지 및 공기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현장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 토록 관련부처에 건의(‘18.7.25)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는 협회 건의내용을 수용, 기상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건설현장 작업자안전을 위하여 작업가능 여부를 파 악,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일시중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등),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토록 소속 산하기관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 시달(‘18.7.25, 첨 부 참조)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일시중지 또는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 폭염대책 주요내용 1부. 2. 국토부 공문 1부. 3. 국토부 폭염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