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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8-10
  • 담당부서
  • 조회수9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 대비 2018.8.6〜2018.9.21 기 간 동안「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통보해온바,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