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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8-20
  • 담당부서
  • 조회수83
1. 최근 국회에서는 사업주·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및 공 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 목적에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 법’ 개정안이 발의(김현아 의원(7.10))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하시어 8.22(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현아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현아 의원)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