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8-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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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에서는 사업주·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및 공
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 목적에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
법’ 개정안이 발의(김현아 의원(7.10))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하시어 8.22(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현아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현아 의원)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