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10-15
  • 담당부서
  • 조회수73
1. 행정안전부에서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 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 한 의견이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0월 17일(수)까 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