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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1-01
  • 담당부서
  • 조회수69
1.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방법 관련 개정내용을 담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18.10.29) 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1월 14일(수)까 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