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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1-13
  • 담당부서
  • 조회수59
1. 고용부는 발주자 산재예방 책임 신설, 도급인 책임 확대 및 처벌 강 화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18.11.2)하였고, 이 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예고(11.21.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1 1.16(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입법발의)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입법발의) 전문 1 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